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n번째 방법..
소액으로 투자를 통해 0000%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며 이곳저곳을 나뒹굴던중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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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경매도 포함 ^^ )
이번편은 공매에 대한 개념 및 장점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빨리 투자해서 돈 벌고 싶지..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공매란 무엇인가요?
공매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매각하기 위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민사 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매각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by Chat GPT )
즉, 특정한 소유권 ( 재산 ) 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사전적인 의미는 위와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매의 뜻은 경매와는 구분지어 씁니다.
공매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매각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매각 등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공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문서 작성과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매 = 국가에서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것
반면에 경매는 상품이나 물건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보다는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고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매는 예술품, 고가의 물건, 희귀품 등의 매매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 경매 = 그냥 물건 공개적으로 파는일 ( 공매를 포함하는 개념 )
공매.. 어데서 합니까?
공매는 주로 국가에서 압류한 재산으로 경매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왜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압류할까요..?
대표적인 압류 사례
- 채무 불이행: 미지급 채무나 사채 등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세금 미납: 부동산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소송 패소
- 형사 벌금
- 이행명령 위반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재산을 압류하여 못받은 돈을 받아가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되겠죠?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 ( 모바일 : 스마트 온비드 ) 를 통해 물건들을 조회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온비드
www.onbid.co.kr
공매의 종류
: 위에서 공매의 경우 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경매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1. 압류재산
체납자가 사정에 의해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물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후 강제 매각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압류 사례입니다.
-> 최근 일어나고 있는 빌라왕, 전세왕 등의 사건으로 인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건물들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수탁재산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 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에 매각을 위임 후,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3.유입자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 후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
그래서.. 뭐..뭐부터 봐야합니까..?
-> 다 봐두면 좋겠지만.. 각각 종류별로 장단이 있다. 근데 온비드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압류재산이니 그거부터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다.
댕큐베리 감사 ~
공매의 장점이라도 알려주고 가..
<공매의 장점>
1. 안전성 보장!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체납자에서 캠코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압류재산인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2. 편리함!
반드시 해당 관할 법원에 가서 입찰해야하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도 어디서든 입찰이 가능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다.
-> 직장인한테는 이부분이 진짜 크게 중요한듯 합니다.
3. 경쟁률
경매에 비해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4.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물건 사용 가능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입주 사용이 가능. 예를 들어 아파트를 수탁자산을 통해 매입을 했고 매매 대금의 1/3 정도 지불한 상태여도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줘서 임대 활동 가능.
보기만해도 벌써 대박의 기운이 풍기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첫 공매 시도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초보 분들도 다같이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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